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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산책] 조선시대의 변호사 외지부;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는 무뢰배

http://www.cha.go.kr/uploads/site/kor/BBS_201505070225572910 http://www.cha.go.kr/uploads/site/kor/BBS_201505070225448820 [한국고전번역원, 사백쉰네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변호사, 외지부(外知部) 번역문    무뢰배가 송정(訟庭)에 와 오래 버티고 있으면서 혹은 품을 받고 대신 송사(訟事)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부추겨 송사를 일으키게 하여 글재주를 부려 법을 우롱하며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어지럽게 하니, 시속(時俗)에서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한다. 쟁송(爭訟)이 빈번해지는 것이 실로 이 무리 때문이니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교하고 거짓된 짓을 못하게 하라. 원문 無賴之徒長立訟庭, 或取雇代訟, 或導人起訟, 舞文弄法, 變亂是非, 俗號外知部。 爭訟之煩, 實由此輩, 所宜痛懲, 以絶奸僞。 -성종실록 9년 8월 15일(갑진) 해설    조선에 변호사가 있었을까? 요즘처럼 로스쿨을 나와 정식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소송을 대신해 주고 법조문을 거론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며 승소하면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을 변호사라 한다면, 조선에도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외지부(外知部)’라 불렀다.    ‘외지부’란 밖에 있는 지부(知部)라는 뜻인데, 원래 이 명칭은 장례원(掌隷院)을 도관지부(都官知部)라고 지칭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중종실록 5년 3월 26일(신사)』 장례원은 노비 문서와 노비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관사였다. 조선시대의 부(富)는 토지와 노비의 양에 달렸으므로, 당시에 이 관사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했다. 그런데 장례원에 속한 관원도 아닌 일반인이 법률을 암송하며 문서를 위조하여서 송사하는 자를 교사하고 송사에서 이기면 자기가 그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장례원 밖에 있는 지부 즉 외지부라